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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등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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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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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고객으로 온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아가지 않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 5천만 원을 소액결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금액이 큰데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심 재판을 <법률사무소 위인>이 조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안타깝게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경우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합의를 제외하고 공탁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질환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힘든 상황인 점

  • 피고인에게는 책임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만이 유일한 수입원인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저희가 제출한 양형요소들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6개월을 감형해주었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합의 및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관련 사기죄 사건에 경험많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6개월의 감형을 받아낸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