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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소식과 활동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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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인 A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A씨가 친권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첫째가 '아빠와 동생에게 가고싶다' 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A씨에게 첫째를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첫째와 둘째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지정, 양육비심판 청구소송> 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첫째를 A씨가 양육하게 되었으니, 첫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A씨는 '청구인', 의뢰인은 '상대방'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해당 소장을 받게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 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이가 아빠와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을 받을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인당 80만 원 씩의 양육비 부담은 어려운 상황 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답변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한 결과,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 한다. 다만 상대방은 현재 근무하던 회사의 퇴사를 앞둘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1인당 월 80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할 것 을 원한다. 이후 변호사의 개입으로 소송 외 합의 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은 A씨가 갖되, 양육비는 1인당 35만 원으로 하는 합의 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도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5만원 씩 을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간혹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자가 양육비도 함께 부담하도록 정하여, 사실상 양육자가 양육비포기에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비양육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부분 이라 보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를 포기했던 양육자가 추후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액수 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 하는 것은 결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양육자나 비양육자, 자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경제상황과 재산현황,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 자녀의 연령 및 평균양육비 등이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위 소개해드린 법률사무소 위인 의 성공사례처럼 변호사의 개입과 중재로 양육비의 액수에 관한 부분을 양측이 충분히 합의 하여 정할 수 있고, 일방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분쟁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more
- 손희종
변호사 -
- 손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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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전 5시경 출근을 하던 중 '재개발 진행 예정'이라는 현수막 을 보고, 무심코 재개발 구역 전망을 보기 위하여 맞은편에 열려있던 상가 건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계단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로 신고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 1심 법원의 판결 및 검사의 항소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 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일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형 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며 양형부당으로 항소 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나쁜 의도 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5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 뒷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하였고, 피고인이 전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딸을 따라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께서는 부산변호사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위인> 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가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항소가 아니였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항소 기각' 을 목표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 1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피고인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제출 그결과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추가된 점 을 참작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 3. 사건의 의의 항소 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검사만이' 항소하는 사건 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고인은 예상보다 가벼운 판결에 1심 판결을 인정하였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위 사례처럼 원심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도 매우 중요 합니다. 이처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 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이 높아질 가능성 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없음을 여러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증명하여야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양형자료가 있다면 (ex.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이를 적극 제출 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대응책은 본인의 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more
- 최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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