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 0% 인정받은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선행 좌회전 하는 원고 차량(의뢰인)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 차선이 아닌 좌회전 1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고측은 원고 차량 과실 60%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사에 의해 치료비가 전부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위자료만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 측은 소송에서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만 좌측에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전방 횡단보도 지점에서 하려 하였으나, 마침 선행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량들간 충돌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 차량의 과실은 60%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좌측 방향등을 켜지도 않았고 진행방향에 비추어 좌회전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차량은 전방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

  • 원고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였다.

법원 역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피고 측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피고 측은 렌트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료, 위자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 내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한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은 위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수리비, 렌트비, 위자료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져 청구취지 대부분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사건의 의의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술, 진단서, 차량견적서, 실황조사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보험사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적극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관련 형사, 민사 분쟁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보험사 측과의 합의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상담예약 해주시면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