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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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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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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디자인 설계 및 총괄 관리 용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입니다. 대표는 처음부터 회사에 상주하면서 시설 및 비품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프리랜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고소인 회사에서 일하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회사와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후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을 문의하였으나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노무사의 조언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고소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고, 피의자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저희의 의견서 취지대로 잘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프리랜서로 고소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가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도 배임의 고의가 없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손해 발생의 정도 또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피의자는 불송치(혐의없음)


3. 사건의 의의  


본 사건에서 저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명을 위해 ①피고소인과 고소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②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고, ③피고소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④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는 피고소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그로인해 고소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소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자세하게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으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충분치 않은 이상 피고소인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그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빠른 전문가의 검토와 혐의 대응이 필요한데요.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2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무상배임, 횡령 사건을 수행해 온 전문성을 토대로 신중하게 사건을 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