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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월2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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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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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피고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의뢰인의 혼전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임신중절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였고 현재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아이를 인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친생자임은 인정하면서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고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한 카카오톡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가 아이의 친부임에도 아이의 출생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이며, 피고의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장래양육비로 월 250만 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아이가 출생한지 약 2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양육비로 월 250만원 x 2개월을 청구한다.

그 결과 법원 역시도 원고의 청구를 거의 다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혼전임신 또는 내연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인지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사례처럼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지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두 사람의 교제관계 및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친부임을 에상할 수 있는 대화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준비도 필요하므로, 관련 소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책정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표준양육비이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에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나 교육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처럼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에 대한 계산과 청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러운 양육비 책정을 위해서라면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산, 감산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가사전문변호사들이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기타 친자확인 관련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