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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처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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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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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6세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기로 하고 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약 한달 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주기로 하고 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을 교부하였는데요.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부산성매매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각종 처분통지서가 가정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합의의 노력에도 결국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추후 재판에서 의뢰인의 선고 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수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는 불발되었어도, 형사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3. 사건의 의의


1) 송달장소 변경


성범죄 관련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각종 처분통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되는 때에도 그에 따른 처분통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송달됩니다. 

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본인의 피의사실, 처분사실 등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 위인(송달영수인 : 담당변호사)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관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거주지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로 변경하시고, 잘 변경이 되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존 공탁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해 특히나 피해자의 신변노출에 예민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어도 형사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게된 것인데요. 우선 부산성매매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노력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때에는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외에도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 및 협박, 유포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빠른 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