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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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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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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랫층 거주자이고, 피고는 윗층 거주자입니다. 

2021. 8. 경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알려 피고는 보수업체를 통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보수공사 이후에도 누수는 추가로 두 차례나 발생하였고, 마지막 누수는 거실 천장 뿐만 아니라 벽, 주방 천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자신의 집에 배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벽지, 전등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명확한 누수의 원인 파악을 위해 누수업체들로부터 사견적을 받아 하자의 원인이 피고의 온수배관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300만원을 특정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벽지 철거, 석고보드시공, 몰딩시공, 도배시공, 전등 재설치 등)으로 299만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 및 외벽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에 맞섰습니다. 

  • 1차누수는 작은 방 천장에서, 2차누수는 주방 천장에서, 3차누수는 주방과 거실이 맞닿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처럼 외벽균열로 인한 누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누수는 맑은 물이 떨어진 점에 비추어 오수배관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3차 누수 이후 온수배관을 보수하자 더이상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온수배관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3차례나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누수공사에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았던 점 

이에 법원 역시 이 사건 누수는 피고의 온수배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판단, 피고에게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손해배상액의 감액없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대로 299만여원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3,9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사건의 의의  


윗집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더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누수로 인한 아랫층 세대의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조율하는데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이경우 원고측도 소송 진행을 위한 여러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하자의 원인을 밝혀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감정비용도 추가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누수소송에 있어 미리 의뢰인분들과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뒤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어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만큼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으며, 소송이 아닌 합의나 조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누수피해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분쟁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감정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단순히 누수로 인한 피해사실만을 주장하며 막연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견적 등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분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분쟁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방안은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