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소송 피고대리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여러 프랜차이즈 가게 점포를 운영하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입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치킨 프랜차이즈를 양수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사건 가게는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그 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실제 자산, 운영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채 온갖 감언이설과 과잉친절을 베풀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 원고는 사회초년생으로 당장 소득이 없어 이 사건 가게에 취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 기망행위나 그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철저한 근거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법원 역시 피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가게의 실제 운영상황, 수익현황 등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격려 차원으로 보낸 메시지들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없다.

  • 피고 가게는 주로 배달전문업체로 입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은 이 사건 가게의 월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쌍방의 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며 대략적인 운영실태와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피고가 계약에 이른 경위만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체결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양도양수계약은 가게의 간판, 시설, 운영매뉴얼 등의 일체를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계약이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 지역에서의 동종영업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양도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양도양수계약에서 '매출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인은 객관적인 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간혹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마사지샵 등 기존 회원들이 선불한 회원권이 문제가 되거나, 양수 이후 회원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가능성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해결하기 어려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소송변호사들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양도양수계약, 스타트업 동업계약 등 각종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나 위약금,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분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