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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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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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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신용문제 때문에 자동차 매수가 어렵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21. 6.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100분의 99지분, 100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등록을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와 피고가 각 99%, 1%의 지분권자로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4개월 후에는 피고 명의로 모두 변경하고 그때부터 피고가 할부금 및 부대비용을 전부 납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의 99%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등록한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가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및 부대비용 또한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각종 과태료까지 원고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부 소명한 뒤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원고의 99/100지분의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과 헤어진 상태인데다, 수차례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는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마저 끊긴 상태였는데요. 법원은 피고에 대해 송달을 시행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거듭 송달이 불능되었고, 결국 저희는 공사송달을 신청함으로써 저희 주장이 전부 인용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자동차 중 원고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2022. 12.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자동차이전등록소송은 '이행청구'의 소송으로, 차량의 명의이전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에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자동차 소유의 명의를 운행자에게 신탁하였으나, 이를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는 우선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해지의 의사를 담은 소장 발송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상대방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원고의 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송달'을 활용한 소송도 가능하니, 어려운 상황일 수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들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법률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와 관련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관련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으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