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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고소 불송치(각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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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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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한 미성년자강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혐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어떠한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여성(고소인)과 대화를 하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여성은 '집에가서 맥주를 마시자'고 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갔으나, 여성은 '집에 가봐야한다' 해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 그런데 이후 여성은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성 3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찾아왔고, 남성들은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남성들은 '성폭행으로 들어갈 준비해라', '미성년자에게 술먹였네', '돈 준비해라'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아청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본 사건은 크게 ① 의뢰인의 미성년자강간 피고소 사건 ② 여성 및 남성들의 폭행 등의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아청법위반 강간혐의 → 불송치(각하)


부산아청법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당시의 사건 경위를 밝히며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고, 그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집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만 있을 뿐, 유사강간 또는 강간한 사실이 없는

  • 고소인은 현재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할 생각에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한 점

  • 카카오톡, 녹취자료, CCTV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는


나. 여성과 남성들 상대 → 고소 진행


법률사무소 위인은 위 여성피의자와 남성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한 위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가해자들이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형사변호사들이 적극 조력할 예정입니다!


3. 사건의 의의


강간죄는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내어 각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만, 실제 성적접촉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부산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