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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 구약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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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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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친척)로부터 '12년 전에 네 아버지가 돈을 빌렸으나,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라'는 취지의 지속적인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까지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직접 찾아가겠다', '빚투 취재기자랑 같이 가겠다', '네 본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목숨같은 대여금을 돌려달라', '거짓사실로 협박문을 보내고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 '가족 동반하여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되신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도와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신청부터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본 사건을 살펴본 결과, 피의자와 의뢰인은 어떠한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사이였고, 피의자는 '과거 의뢰인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심지어 그 자녀인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문자, 전화, 찾아오는 행위, 회사 앞에서의 시위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직업, 지위에 대한 명예훼손의 피해는 물론 하루에 수시간씩 회사 앞에서 일방적인 시위를 하여 영업상 피해의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에 본 변호인들은 신속히 법원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회나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의견도 있으나, 법률사무소 위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데다, 계속될 시 의뢰인과 회사 측의 피해자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가처분을 인용받았습니다.


 3. 형사고소 진행 결과 '구약식' 성공


가처분신청 이후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이란 그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해당하는 때에 정식공판(재판)절차 없이 빠른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과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4. 사건의 의의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비하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분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그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인데요. 만약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하므로 부산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부동산/행정/가사/상속/회생까지 모든 법률분쟁을 진행하는 종합법률사무소인 만큼, 형사고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접근금지가처분,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