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준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및 배상명령신청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5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증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1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준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억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부산사기죄변호사로 다양한 사기죄 피해 사건을 해결해 온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와 피해금 회수에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신속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배상명령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37회에 걸친 준사기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위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2,283,930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명령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사기죄변호사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사건의 의의


「소송촉진법」 에서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부산사기죄변호사의 치밀한 노력으로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를 명백하게 구분함으로써 1억 3,200여만원이라는 고액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고액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대리하고, 이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억 2,800여만원의 피해금 전부를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금 전액을 반환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안하여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