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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사재판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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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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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교제하여 온 연인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수년 전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새벽 1시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일 새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이하 '1차 상해 사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피해자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나가다 결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사건을 다시 문제삼아 '위 1차 상해 사건이 있은 후 같은 날 오후 또다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이하 '2차 상해 사건')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사건 검토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에는 여러 모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2차 상해의 증거라 주장하며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폭행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검사 역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반전시키기 위해 치밀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해자가 2차 상해의 증거라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차 상해에 의한 것이며, 당일 오후 피고인에 의한 2차 상해가 있었음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상해진단서, 폭행사진)의 판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 의한 과거 폭행 피해 사실을 종합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2차 상해 사실이 없었다가, 2개월 뒤 "상해진단서"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상해 피해의 내용을 추가한 점

  • 피고인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차 상해 사건은 "새벽"에, 피해자가 고소한 이 사건 2차 상해 사건은 같은 날 "오후"에 일어난 것인데, 1차 상해 사건과 2차 상해 사건은 시간만 차이가 날 뿐, 그 장소와 폭행 및 상해의 부위가 동일한 점

  • 1차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해진단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1차 상해로 인해 발급받은 진단서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거 상해진단서가 발견되자 이에 근거하여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 의한 과거 폭행 피해 사실을 종합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2차 상해 사실이 없었다가, 2개월 뒤 "상해진단서"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상해 피해의 내용을 추가한 점

  • 피고인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차 상해 사건은 "새벽"에, 피해자가 고소한 이 사건 2차 상해 사건은 같은 날 "오후"에 일어난 것인데, 1차 상해 사건과 2차 상해 사건은 시간만 차이가 날 뿐, 그 장소와 폭행 및 상해의 부위가 동일한 점

  • 1차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해진단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1차 상해로 인해 발급받은 진단서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거 상해진단서가 발견되자 이에 근거하여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4.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밝혀내
  
  •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1차 상해, 2차 상해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이틀 뒤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못한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할 때마다 메모장에 메모를 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장은 진술 당시 언급한 바가 없으며, 제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된 1차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여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차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러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나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틀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법률사무소 위인은 위와 같은 점들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이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무죄.


5.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형사재판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세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그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되신 분들이라면 초기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부산폭행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무죄 증명에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산폭행변호사들의 긴밀한 조력으로 극적인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일 수록 담당 변호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동종사건에 풍부한 성공케이스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그간 다양한 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의 폭력범죄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상황을 반전시킬 실마리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