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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입장 위자료 50%감액 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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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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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와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데, 최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이미 오랜기간 같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고가 소외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소외인에게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외도가 이루어진 만큼, 피고 역시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능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정절차에 대해서만 대리를 진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천만원 미만으로 위자료를 감액하시기를 원하셨는데요.

법률사무소 위인은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최대한 낮은 위자료의 액수부터 시작하여 원고와 위자료 액수를 조율해나갔습니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판례에서도 위자료가 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정도는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만큼,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포함하여도 무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결과 아래와 같은 조정으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3. O. OO. 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를 하지 않으며 향후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상간녀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일반 소송비용 착수금의 1/3 비용으로 조정절차 대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감액은 물론 분할지급, 지급기한 등도 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대리출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의 합의로 진행하는 조정이므로,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원고라면, 피고와의 조정을 통해 피고에게 구상권포기,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피고에게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발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야아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살피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놓치지않고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재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다, 원고가 피고와 어떠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주장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들은 그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해 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이례적인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외도와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대표 변호사여성 변호사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보신 사례처럼 '조정절차만 대리'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소송비용 착수금의 1/3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상간녀소송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