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책임 보험사 구상금소송 전액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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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1)은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중 전기공사 부분은 A씨(피고2)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전기합선의 발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 마감재 및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소유주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5,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진행한 피고들(피고1, 피고2)에게 화재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1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보험사는 피고들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안전성과 내구성이 결여된 전기 시설물과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결합하여 부주의하게 설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들은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보험사 측 청구에 대한 반박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인불명 화재로 피고1의 불완전이행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배전반 내 전기합선(단락)으로 추정하면서 세부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OO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발화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 1의 불완전이행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1의 불완전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OO소방서는 화재의 세부적 요인에 대하여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습기나 먼지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여 전선 간 합선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습기나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외 피고1이 진행한 공사상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1의 불완전이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어떠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특정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를 진행한 공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것입니다.
다만 화재가 원인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의 인과관계는 꼭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주장과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당사자분들이라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주의의무 위반이나 하자, 과실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재소송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과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화재는 상당한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도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많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화재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특히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화재 원인 분석과 감정,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예약, 카카오톡,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