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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1억 4,550만원 성공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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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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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사이였던 피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이자 매월 120만원, 변제기는 추후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고에게 원금 상환에 대해 의논하였고, 피고는 2020. 4. 경부터 매월 최대한의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450만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여사실과 남은 금액 1억 4,550만원을 미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대여금 전액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피고와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한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안을 바탕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조정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1억 4,550만원 중 1억원과 나머지 4,550만원을 분할지급한다.

  • 1억 4,550만원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4,550만원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가 분할지급을 1회 지체 시 즉시 기한 및 분할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피고가 4,550만원에 대한 이자를 2기분에 이르도록 지체한 경우 4,550만원에 대한 나머지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사건의 의의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데요.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대여금은 물론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가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이 녹록치 않은 피고가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원고가 다음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하는 등 원고의 입장에서도 끝나지 않는 절차로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성공사례는 '조정'으로써 피고가 구체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셈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돈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며, 소송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러 대응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빌려준돈받는법과 관련하여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이 구체적인 상담과 여러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대여금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온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