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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소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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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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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피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번제기의 정함없이 합계 21,607,1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빌려준돈 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위 사건은 차용증이 없어 직접적인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내역, 입금내역, 일부 변제한 내역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였고, 



빌려준돈 21,607,100원 전액을 승소판결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대여금소송은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주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증여금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반박대응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돈 소송이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만큼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한 만큼 경험많은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들은 위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된 대여금소송에서도 전액 승소를 이끌어내왔으며, 소송 이후 채권압류 추심명령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돈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