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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소송 항소심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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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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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임대인)은 2017. 2. 경 A씨(이전 임차인)와 피고의 공장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 6. 경 원고(현 임차인)는 A씨로부터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의뢰인은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2개월 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다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나홀로소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분쟁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 신상과 밀접한 만큼 적어도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위인의 조력 하에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위인의 변호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연체차임의 공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7. 6. 경 이 사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경 기간만료로 종료될 때까지 2개월 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사실

  • 원고의 임대차기간인 19개월 23일 동안의 연체차임을 계산하면 합계 3,120여만원인 점

  •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합계 3,120여만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채무, 미지급 관리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등을 연체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있고, 이경우 결국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임대인이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의 잘못된 주장에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연체차임, 목적물의 훼손, 불법점유 등 여러 갈등관계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다툼이 이어질 수록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부동산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왔으며,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수임료 정찰제'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