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공사중단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액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도급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업체(수급인)에게 도급하였습니다. 2021. 7. 경부터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시로 공사를 중단·지연하였고, 2021. 9. 초경부터는 아예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공사 촉구에 피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고, 2021. 12. 경 입주예정이었던 의뢰인은 '입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달라'며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입주예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까지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인테리어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조정으로 신속한 해결


해당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가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한 뒤 더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원고는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피고업체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러나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재판장님의 조정회부 제안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상대방의 불출석에도 기성고를 제외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약 2개월 이내 지연이자와 함께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의 의의


인테리어 도급계약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발생하는 하자나 공사중단, 공사지연 등 업체 측의 귀책사유는 도급인을 더욱 힘들게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도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업체 측이 그 기간 내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도급인이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업체 측에 지급한 까닭에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사건처럼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한 금액산정이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업체 측의 채무불이행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한 바, 위와 같은 인테리어소송에 많은 성공사례를 갖춘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그간 다양한 케이스의 인테리어 소송을 승소로 해결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업체 측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업체 측의 주장을 방어하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도,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원만한 조력으로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 조정으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험많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