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채무자)와 교제할 당시 합계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대여금의 일부인 15만원 만을 변제한 채 계속해서 변제기한을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은 48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의 의뢰인을 도와 대여금청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으로 한달만에 절차 종료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채무자가 돈을 대여하고 변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기를 미뤄온 점 등이 카카오톡 증거자료, 입출금 내용 등으로 잘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 소장 접수 후 일주일 내로 지급명령결정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850,000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보신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 성공사례처럼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닌 간이화 된 독촉절차이므로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결정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후 지급명령결정본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류만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이 결정되는 만큼 대여사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이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결정에 이르게 될 수 있어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