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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친권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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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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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 아내)와 피고(남편)는 약 12년 전에 혼인하여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피고 외삼촌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대부업체로 변제독촉을 받게되고, 심지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 원고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은 채, 오히려 4년 전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의뢰인께서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고의 차용금채무 연대보증과 그로인한 대부업체의 변제독촉 사실 등은 이미 오래전의 일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위인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집을 나가 현재 원고가 아이들은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피고는 아무런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80만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20. 9.경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경제 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1,8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총 6가지의 이혼청구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두어 이혼청구의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자료 청구는 물론 이혼청구 마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많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들의 거취 문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건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께서 자녀들을 평온하게 양육하여온 바, 이혼 이후에도 양육자의 변경없이 그대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의논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거취문제를 두고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고, 가사조사와 변론기일에서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