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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중단 약정금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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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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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인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22. 10. 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공사기간의 마지막 날을 도과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에서 원고와의 공사 일정을 어겨 결국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조명, 붙박이장 등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사진행 및 완료를 재촉하자, 피고는 마지막으로 공사기간을 2022. 11. 경까지로 완료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요청날짜 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중도금 전액을 반환한다'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장된 공사완공일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의 연락도 회피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작성한 '공사이행각서'를 바탕으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요청날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0,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법원의 빠른 검토와 판결을 위해 소장에 공사계약서,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행각서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본 사건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법률사무소 위인의 사건처럼 소장이 구체적이고,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들이 명확할 경우 피고는 어차피 이의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법원감정을 신청하여 "기성고"를 산정하게 됩니다. 도급인이 지급한 공사대금보다 기성고가 적은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어야는데, 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이 공사 진행과 관련해 명확히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고 절차 역시 지연되어 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수급인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불이행 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 여부를 떠나 수급인의 공사이행여부 및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지급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절차없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사대금반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