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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수리비, 권리금 주장 '약정금청구소송' 1심, 항소심 모두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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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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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임차인)는 2012. 12. 경부터 피고(임대인, 의뢰인)로부터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 2021. 1. 경 합의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에도 원고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보증금과 시설비 등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경 '임대인은 보증금, 수리비, 권리금을 포함한 합의금 6,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세를 낮추어 신고한 것을 고발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협박에 고민하던 피고는 구체적 합의사항을 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합의를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가. 1심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보증금반환, 원상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호 요구조건을 조율해가는 중이었다.

  • 이 사건 문서에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재만 있을 뿐 임차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임차인 명의로 공증하기로 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음을 추단케 하는 문구가 있으므로위 합의서는 앞으로 쌍방의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합의에 이르기로 하는 일종의 합의의 예약으로 볼 것이지, 확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인 1,280만원의 반환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2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항소


원고는 1심에서의 패소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 역시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고,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원고와 피고 간 작성한 문서의 작성경위 및 그 이후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문서는 합의 도출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문서에는 구체적 합의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된 내용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사실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점

  • 임차인이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재만 있을 뿐 임차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기재는 어디에도 없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임차인의 명의로 공증하기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에 따르면, 앞으로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문서는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을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만으로는 확정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

→ 화해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요함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장래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사건의 의의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입장차로 여러 갈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는데요.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의사해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시어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분쟁, 민사 분쟁을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축적된 전문성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고찰하고 해석하여 종국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