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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금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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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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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척인 A씨로부터 '부친이 과거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대신 갚으라'는 취지의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안줘서 직접 찾아가겠다', '의뢰인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등 명예훼손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의뢰인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몇 개월간 이어진 A씨의 행위들로 의뢰인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A씨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처럼 시위를 하고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의 허위사실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한 바, A씨의 명예훼손 및 시위 행위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가처분 인용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A씨가 보내온 문자내역, 시위사진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자세한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A씨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어떤 대여금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A씨는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비방,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점 

  • A씨의 시위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상 피해가 생기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점 

  • A씨의 위협적이고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의뢰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 등 

→ 채무자(A씨)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권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3. 채권자의 사업장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4.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팩스, 서신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건의 의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자유라 하더라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예훼손과 시위로 인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으신 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추후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법원에서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명예훼손고소 및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오늘보신 것처럼 의뢰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가처분신청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