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소송 피고대리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여러 프랜차이즈 가게 점포를 운영하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입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치킨 프랜차이즈를 양수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가게는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그 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실제 자산, 운영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채 온갖 감언이설과 과잉친절을 베풀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사회초년생으로 당장 소득이 없어 이 사건 가게에 취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 기망행위나 그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철저한 근거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법원 역시 피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게의 실제 운영상황, 수익현황 등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격려 차원으로 보낸 메시지들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가게는 주로 배달전문업체로 입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은 이 사건 가게의 월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쌍방의 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며 대략적인 운영실태와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피고가 계약에 이른 경위만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체결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양도양수계약은 가게의 간판, 시설, 운영매뉴얼 등의 일체를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계약이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 지역에서의 동종영업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양도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양도양수계약에서 '매출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인은 객관적인 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간혹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마사지샵 등 기존 회원들이 선불한 회원권이 문제가 되거나, 양수 이후 회원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가능성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해결하기 어려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소송변호사들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양도양수계약, 스타트업 동업계약 등 각종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나 위약금,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분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