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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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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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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월경 입사하여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근로자인 의뢰인과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회사 측의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해고 사유의 부존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하지 못함에도 아무런 사유없이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 해고 절차의 부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을 이용하였습니다.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께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화해 성립 


법률사무소 위인이 주장한 회사 측의 '부당해고' 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회사 측도 이를 인정하고 '화해를 원한다'고 연락해왔고, 변호인이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어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금 13,000,000원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 향후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사건의 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에게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로 다투게 된 이상,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복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 측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부당해고가 명확한 사건에 있어서는 부산노무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중재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산부당해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