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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하자소송 조정성공(8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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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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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들)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인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부분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으로 각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의 판단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 감정'에 있었습니다. 하자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에 의하여 하자 감정을 진행함으로써 하자의 존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책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 보수를 모두 완료한 상황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을 통한 하자감정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하자 및 하자보수금 상당액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하자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부 패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유도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시공내역, 하자내용, 증거사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로 각종 하자가 발생한 점

  • 동시이행항변권 준용에 따라 원고의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피고들은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점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하자보수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점

  •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인 점 등

결국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하자보수금 상당액인 각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원고 측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아래와 같이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중 각 800만원을 감액한 각 45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이미 의뢰인들이 하자부분을 보수하여 법원을 통한 하자 감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 측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하자 입증을 하지 못해 전부 패소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과의 원만한 조정성립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원래 청구금액에서 64%를 감액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긍정적인 결과도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