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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금 전액 반환 성공(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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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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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 업체에 영업직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당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소인들은 '개통이 확정된 땅이 있는데 원형지일 때인 지금 사야한다', '직원이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다른 고객들에게도 자신있게 매입을 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12회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00여만원을 교부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소인들의 부동산 업체는 투자수익이 높은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기획부동산' 업체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결국 1억 2800여만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녹취록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위인의 변호사들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하며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고소 대리 진행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진행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소인들과 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 피고소인들의 공유지분방식 토지매입 유도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에 해당된다는 점

  • 여전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② 합의 대리 진행

위인의 변호인들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피고소인들 측에서 먼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피해금에 대한 전액 반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다.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입금받은 금액 합계 128,446,910원을 반환한다.

→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다.


3. 사건의 의의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향후에 있을 개발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 등을 판매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조직은 직급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기대이익을 기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문제는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라면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경위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기소로 이어지거나, 피의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구해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의자, 피해자 양측 모두를 대리한 다수의 사기죄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밀한 준비를 갖추어 사건에 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기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셔서 부산사기죄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