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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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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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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차례 마트를 방문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24개 품목을 마트 점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없이 가게 밖으로 나간 뒤,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여 둔 자신의 쇼핑바구니와 카트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도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이미 여러번 절도를 한 사람이라 절대 선처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절도현장이 담긴 CCTV 영상 등으로 의뢰인의 절도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검사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트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마트 측에서는 피해금액의 20배인 2,00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이 최대 500만원으로 자칫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 등을 설명하며 합의성사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마트 측에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성공하여 마트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대응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선처를 호소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피의자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필품 마련을 위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완료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점

  • 피해자의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그 결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의자가 마트에서 생필품을 몰래 훔친 것으로, CCTV영상 등을 통하여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간혹 절도의 혐의 중에서는 이러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벌어지는 해프닝임에도 상대 측의 신고로 사건화되는 경우들이 그러한데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적극 방어할 수 있어야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케이스의 부산절도죄 사건을 맡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조력으로 무혐의의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 등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운 절차가 많고,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