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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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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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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다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인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동영상을 찍은 것이 아닌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거나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거운 처벌의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수사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해오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