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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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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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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4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고소인 소유의 상의 의류, 배터리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을 찾아오셨는데요.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절도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하면서 함께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결별 후 고소인의 집을 나가면서 위 물건들을 의뢰인이 들고나간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도 이를 인정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① 문제가 된 상의 의류(맨투맨)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거의 매일 입고 다닌

② 피의자가 해당 의류를 입고 있다 고소인을 마주친 자리에서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의자는 '즉시 옷을 벗을 수 없으니 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정

③ 이후 피의자는 해당 의류를 택배로 고소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고소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택배박스 안에 보관 중인 사정

④ 당시 고소인의 집에는 2개의 충전기가 있어 함께 사용하였는데, 피의자가 집을 나오면서 콘센트에 꽂혀있던 충전기 한 개를 가져온 점

⑤ 보조배터리는 피의자가 가방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서야 이를 발견한 점 등

→ 피의자가 고소인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로 상의 의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충전기와 보조배터리는 피의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들고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사건의 의의   


형사 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피의자에게 절도의 고의나 인식,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대처는 달라져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본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협조 및 합의, 피해변제, 기타 양형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