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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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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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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간단(키스, 탈의, 삽입 등을 제외한 스킨쉽)이나 관전(자위행위 또는 성관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하자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 온 고소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 스킨쉽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


고소인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술집 CCTV 사진 및 영상을 확인한 직원 진술에 따르더라도 고소인 본인 스스로 옷을 챙겨입고 스스로 걸어서 술집을 나가는 등 고소인이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간 것이 아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모텔을 예약해달라고 하는등 서로 합의 하에 모텔로 가게 된 것인 점,


③ 고소인은 술집을 나와 모텔에 들어온 이후로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불과 1시간 정도 이후에도 스스로 걸어서 모텔을 나왔으며, 의뢰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머무를 당시에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모텔로 간 것이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더라도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응하였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 강간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3.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어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 또는 당사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한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 주변 CCTV, 음주량, 피해자의 주장,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고소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