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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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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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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피고와 냉장고 확대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냉장고 공사 중 피고가 냉장고 온도계를 미조정한 과실로 냉장고 내 모든 농산물이 얼게되는 사건이 발생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본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원고는 도급인, 피고는 수급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피고가 도급계약 수행 중 냉장고 온도계를 미조정하는 과실로 원고의 재산(농산물)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측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냉장고 확대공사 중 발생한 하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고, 냉장고 내 농산물이 얼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12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사건의 의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확대손해로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이라고 봅니다. 즉, 위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농산물이 모두 얼게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확대손해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확대손해 발생 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케이스의 민사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2:1 시스템으로 사건을 전담하며 해결하고 있으니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