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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협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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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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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1)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2) 고소인이 이전에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인이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성범죄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고소인과 의뢰인의 가족,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친구의 대화 내용 중 돈을 받기 위해 먼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처하는 요령, 가해자 측과의 합의 요령, 고소인 가족 명의의 일부 재산을 강제 이전받는 요령 등 피해자라고 보기에 부적절한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고, 고소인의 진술 외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고소인이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를 제시하며 본 사건 또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협박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며 모두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있는 판례를 찾아 제출하여, 본 사건 또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성범죄, 협박죄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는 분들은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