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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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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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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박씨는 OO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회장인데, 평소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김씨가 박씨에게 '관리비 부당사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아파트 센터 외부 창문에 '박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씨는 이를 발견하고 임의로 현수막을 제거하였다가 김씨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이 피고인인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았으며, 의뢰인과의 충분한 법률상담과 초동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대리인으로 함께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위인은 박씨가 김씨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자신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형법」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위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씨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1) 김씨는 해당 안내문을 입주민 외에 아파트를 왕래하는 외부인들도 볼 수 있는 센터 외부 창문에 게시한 점

2) 현수막 내용 중 '박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임의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상의 외부인들도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현수막으로 박씨의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큰 점

5) 민사소송 등 현수막 제거를 위한 절차를 밟더라도 현수막 철거 시까지 명예훼손은 계속되는 점 등



4. 사건의 의의


모든 경우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부산형사변호사의 초동대처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