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양육비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

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인 A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A씨가 친권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첫째가 '아빠와 동생에게 가고싶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A씨에게 첫째를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첫째와 둘째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지정, 양육비심판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첫째를 A씨가 양육하게 되었으니, 첫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A씨는 '청구인', 의뢰인은 '상대방'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해당 소장을 받게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이가 아빠와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을 받을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인당 80만 원 씩의 양육비 부담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답변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한 결과,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

  • 다만 상대방은 현재 근무하던 회사의 퇴사를 앞둘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1인당 월 80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할 것을 원한다.

이후 변호사의 개입으로 소송 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은 A씨가 갖되, 양육비는 1인당 35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도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5만원 씩을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간혹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자가 양육비도 함께 부담하도록 정하여, 사실상 양육자가 양육비포기에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비양육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를 포기했던 양육자가 추후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액수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양육자나 비양육자, 자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경제상황과 재산현황,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 자녀의 연령 및 평균양육비 등이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위 소개해드린 법률사무소 위인의 성공사례처럼 변호사의 개입과 중재로 양육비의 액수에 관한 부분을 양측이 충분히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일방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분쟁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