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상간남소송 피고대리 전부승소(원고 위자료 3,000만원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5

본문


1. 사건의 개요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성에게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상간남으로 지목된 의뢰인(피고2)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피고2)은 교제하던 여성(피고1)의 남편(원고)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이 제기되자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성과 약 한 달 가량 교제하면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여성의 혼인관계는 이미 과거 원고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어 있는 상태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여성의 카카오톡 계정에는 본인 사진만 게시되어 있었을 뿐, 남편이나 자녀들의 사진과 같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은 게시하지 않은

② 의뢰인과 여성이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여성의 혼인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③ 여성은 '과거 자신이 파혼한 사실이 있다'고만 이야기한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교제를 그만 둔 점

⑤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남편)와 여성의 혼인관계는 이미 3년에 걸친 원고의 부정행위 및 혼외자 출산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교제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3. 법원의 판결 


피고2(의뢰인)가 부정행위 당시 피고1(여성)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발각되고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사건의 의의 


피고(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부정행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목적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에 대한 책임, 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간자와는 무관한 사유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어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상간자소송에도 개개의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대응전략과 방향이 있으므로, 본인이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되었다면 우선 상간자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이혼 및 가사전담팀은 다수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수행해오면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