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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 방어 양육비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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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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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청구인(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당장 100만원 씩의 양육비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양육비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며 가정법원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월 100만원 씩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양육비심판청구를 방어하시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비양육친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더라도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현재 건강상 이유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산이혼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양육비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육비심판청구를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의견합치를 위해 조정기일을 먼저 잡아주었고,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현 사정을 설명하고,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의 전부 지급은 어려우니 60만원으로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청구인 측과의 합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로 300만원을 지급하되, 앞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원씩 을 지급한다.

→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사건의 의의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일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한 양육비가 현재 본인에게 과다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의 소득, 재산변동, 신분관계 변동 등에 대한 객관적 증명과 동시에 그럼에도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적정한 양육비가 얼마인지를 함께 검토하여 합당한 양육비로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부산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양육비의 '증액'도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었어도 이를 번복하여 양육비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정한 양육비가 매우 적어 현재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녀들의 교육비, 보험비, 교통비, 식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지급되오던 양육비는 현저히 적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의 일시금 명목으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이혼변호사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양육비감액, 양육비증액은 물론 면접교섭권, 양육비미지급 등 이혼 이후 발생하는 각종 가사사건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