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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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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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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2. 8. 경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피고와 2023. 10. 경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문자메시지로 입증).

그러나 피고는 합의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의뢰인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결국 부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자료들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추가 갱신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 피고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피고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 등)

그러나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송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송을 인용해주었고, 소송 제기 후 약 3~4개월 만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경우 법원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곳이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사유를 공시하고, 원고의 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청구를 인용해주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송달방법이므로, 피고의 현 주소지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필히 기간 내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수의 전세사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명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