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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상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액 65%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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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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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쌍방 상해를 가하여 각자 상해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치료비가 특정되자 합계 2,700여만 원(=기왕치료비 400만 원+위자료 2,000만 원+향후치료비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에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가해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 피고가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창문을 손으로 쳐 유리창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인 점

  • 쌍방 폭행으로 원·피고 모두 동일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 피고가 원고와의 다툼을 그만하며 다친 원고를 위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이에 원고는 '먼저 무단침입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사건 판결문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허락없이 피고의 가게에 들어간 뒤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등 먼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서 65% 상당을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98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 측도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액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2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형사사건부터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