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 동종영업 개원 학원강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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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채무자) 채권자의 유아영어 서비스 관련 강사로 일하다가 용역계약 종료 후 본인만의 업체를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조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용역이행 상 취득한 채권자의 기밀을 개인적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말 것
채권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채무자가 소속된 지사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방문수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이외 관련 강사활동, 관련 학원 운영, 유아대상 수업 등을 해서는 안될 것
채무자가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1억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이때 실제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는 위 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자는 2025. 9. 까지 부산광역시의 7개 지역과 각 지역 경계면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동종업종의 설립 내지 운영, 방문수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인데요.
해당 사례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이 채무자를 대리한 사안으로, 채무자는 가처분이 인용될 시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기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로 채권자의 부산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오로지 근로자인 채무자에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취지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를 제공받지도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 회사가 이용하던 방식이 영업 노하우 내지 아이디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 방식이 여러 다른 타 영어 방문수업업체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운영방식이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가 속한 지사의 전 구역과 그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산광역시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기간 역시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채무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부산광역시에서 강사로서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경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를 전보받을 기회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채무자의 손실(직업의 자유, 근로권 등 기본권 제한)과 학원 학생들의 손실(수강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금전만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데, 채권자에게는 달리 채무자의 강의행위 등을 시급히 금지하지 않으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모든 부산경업금지가처분 사안에서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동종영업, 이직 등이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설정한 경업금지 기간이나 지역 등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받은 대가 등에 비교할 때 부당한 제한이라 보여지지 않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사 등 채무자의 입장에서 방어를 위해서는 여러 제반사정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여 해당 경업금지 관련 조항이 '무효'임을 증명해내야 하므로, 관련 사안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