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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 동종영업 개원 학원강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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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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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채무자) 채권자의 유아영어 서비스 관련 강사로 일하다가 용역계약 종료 후 본인만의 업체를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조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용역이행 상 취득한 채권자의 기밀을 개인적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말 것

  • 채권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채무자가 소속된 지사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방문수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이외 관련 강사활동, 관련 학원 운영, 유아대상 수업 등을 해서는 안될 것

  • 채무자가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1억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이때 실제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는 위 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자는 2025. 9. 까지 부산광역시의 7개 지역과 각 지역 경계면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동종업종의 설립 내지 운영, 방문수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인데요.

해당 사례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이 채무자를 대리한 사안으로, 채무자는 가처분이 인용될 시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기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로 채권자의 부산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오로지 근로자인 채무자에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취지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를 제공받지도 않았습니다.

  • 채권자는 채권자 회사가 이용하던 방식이 영업 노하우 내지 아이디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 방식이 여러 다른 타 영어 방문수업업체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운영방식이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또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가 속한 지사의 전 구역과 그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부산광역시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기간 역시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채무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부산광역시에서 강사로서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채권자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경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를 전보받을 기회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더욱이 채무자의 손실(직업의 자유, 근로권 등 기본권 제한)과 학원 학생들의 손실(수강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금전만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데, 채권자에게는 달리 채무자의 강의행위 등을 시급히 금지하지 않으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모든 부산경업금지가처분 사안에서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동종영업, 이직 등이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설정한 경업금지 기간이나 지역 등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받은 대가 등에 비교할 때 부당한 제한이라 보여지지 않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사 등 채무자의 입장에서 방어를 위해서는 여러 제반사정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여 해당 경업금지 관련 조항이 '무효'임을 증명해내야 하므로, 관련 사안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