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저작권침해소송 피고대리 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저작권침해소송으로,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 캐릭터는 누구나 아는 유명 캐릭터인데,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이른바 '위조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판매를 이어나가다 결국 피소된 것입니다.

✔ 피고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써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부산저작권변호사들이 본 사건을 법리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의 저작권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제품만 하더라도 3,400만원 정도에 달하였는데, 추후 원고의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피고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파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액은 더욱 확장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저작권변호사들은 가능한 원고의 청구금액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원고측과의 조정 성공


부산저작권변호사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도매업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 원고는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원고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안에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결국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저희는 조정위원과 원고 측 대리인과의 약 두 달 간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처음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 본 사안은 별도의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었기에, 조정안에 별도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하여 분쟁을 확실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 저작권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되며,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조정'을 진행하면서 추후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포함한 것인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민사·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위 사례처럼 민·형사 분쟁이 모두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서 유연하고 선제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