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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교제 중 증여한 선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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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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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교제 중이던 때 원고로부터 약 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자 원고가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목걸이를 사주면 계속 교제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목걸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교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목걸이를 증여하였으므로, 교제가 종료된 이상 피고는 목걸이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졸지에 약 천만 원에 달하는 목걸이의 비용을 돌려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도움을 청하셨고, 부산변호사추천인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고를 도와 소송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두 사람의 교제 및 결별 경위를 비롯하여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전부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뒤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였습니다.

  • ⓐ주장에 대해, 피고는 교제할 의사가 있는것처럼 가장하면서 목걸이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오히려 원고가 먼저 호의로 피고에게 목걸이를 사주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주장에 대해서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의 존재 및 그 성취 사실은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목걸이를 증여하면서 교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까지 원고 부담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환하거나 그 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물이 '약혼'이나 '혼인'을 목적으로 한 예단, 예물의 성격이라면 두 사람이 결별한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또 상대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금전이나 고가의 선물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는 물론 형사상 '사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교제 당시의 상황, 결별하게 된 이유, 기망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부산변호사추천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