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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 원 공작물설치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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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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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점포 앞에 천막을 치고 그 하단을 쇠파이프로 고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해당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강풍으로 인해 천막을 고정하고 있던 쇠파이프가 날아가면서 이 사건 점포 앞을 지나가던 의뢰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의뢰인은 오른손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금액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가. 소장 접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도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장에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의 병명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점포 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앞을 통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천막 및 쇠파이프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밧줄로 동여매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천막에 고정되어 있던 쇠파이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의 사실을 입증하고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가 7.88%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일실소득, 기왕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총 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피고측 주장 방어


재판에서 피고 측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천막의 하단에 쇠파이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예상을 벗어난 강풍이 불면서 위 쇠파이프까지 날리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레를 바탕으로 피고 측의 주장에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이 사건 천막 하단에 연결된 원형 쇠파이프가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천막 옆 기둥에도 일명 ‘찍찍이’인 벨크로테이프만 부착되어 있었으며, 쇠파이프와 연결된 천막은 아무런 고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점포에는 지면에 쇠파이프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바람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천막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등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인용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7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보신 사례의 경우 사고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심한 강풍이 불었던 상황으로, 피고 측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이번 사고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공작물 점유자가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으며, 피고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물론,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기해 원고 측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액의 90% 이상을, 소송 비용 부담도 피고 측이 90%를 부담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