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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토지인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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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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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옆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인 벽체, 대문, 구조물 등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위인의 부산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고,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의 불법점유 증명 


저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불법으로 침범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였습니다.

또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료감정을 진행하였고, 그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점유하고 있는 벽체, 대문,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그간의 임료 82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판결에서 정한 임료를 지급하라.



3. 피고의 '반소' 제기 

 본 소송에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예비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모두 반박하였고,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① 점유취득시효 취득의 주장

✔ 피고 : 2009. 6.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방어 전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2009. 6.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인 2019. 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권리남용의 주장

✔ 피고 : 이 사건 계쟁토지가 2㎡에 불과한데 비해, 피고 소유 건물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 잔존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방어 전략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행사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인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 피고 :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건물은 피고의 출입문을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르기 위한 다른 통로가 없다.

방어 전략

  • 피고는 출입문 중 위 오른쪽 문 부분만으로도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도보로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 피고가 현재 위 오른쪽 문 부분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 점

  • 피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위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건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지 않아 현재 토지 이용 상태로는 통행이 불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

→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법률사무소 위인원고의 토지인도소송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까지 모두 기각시켰으며,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 부담으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내 땅임에도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주장하며 쉽게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산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