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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전력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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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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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3년경 저녁 11시경 약 10m 구간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에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후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심 재판을 <법률사무소 위인>이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직전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인데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현재 수감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10m 정도로 짧고, 특별히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0m 정도 이동시켰으나, 이내 본인이 또다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고 운전하기를 포기한 채 길 옆에 차를 세우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다는 점

  •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것이라 다짐하며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다행히 항소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들이 잘 받아들여졌고, 결국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이 감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심판결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지난해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뿐만 아니라 적발된 경위, 사고 유무, 동종범죄 전력과 적발까지의 기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선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많을 수록 실형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달라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나 차량 압수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