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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검사항소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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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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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법인통장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로 지인들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무죄 방어를 위하여 부산형사변호사인 최예주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2. 검사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공범인 A의 검찰 진술인데요. A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한 후 공범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검사는 A의 검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A의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도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최예주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 유지를 위해 A의 검찰 진술조서가 이 사건 증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와 배치되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렬히 다투어왔다.

  • 공범관계라고 주장하는 A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해관계의 상충 등에 따라 그 진술에 허위나 왜곡이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증인 B는 A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아 상호간에 진술조작을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증인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 증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A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이 배치되어 일관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 역시도 원심에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요구하는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사건의 의의


최근에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대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도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양도', '대여'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산형사변호사상담을 토대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2명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소심도 조력하여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거나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