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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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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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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의뢰인) 학원에서 강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피고 A가 퇴사한지 얼마 되지않아 원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 B도 이직하여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과 강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업금지조항'을 설정하였고, 그 대가로 이례적으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응하시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근무기간 평균 강사료의 6개월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이며, 유효하더라도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각 강의계약서 기재 경업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 강의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같은 합의는 없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대응전략]

  • 저희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 학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 학원의 이익

  • 이 사건 계약은 수학 단과반 강의를 그 목적으로 하는바, 학원 자체의 인지도보다 강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강하는 학생의 규모와 학원의 매출액이 결정될 여지가 많다.

  • 이와 같은 특성상 피고들이 원고 학원을 그만둔 후 인접한 동종학원에서 동종 과목의 강의를 개설할 경우 원고 학원에서 피고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로서는 피고들을 따라서 학원을 옮겨 등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후 원고 학생 수강생 수가 감소하였다.

  • 이 사건 처럼 기존 학원과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 새로운 학원이 설립된 경우라면, 기존 학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등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한정된 경업금지 기간 및 지리적 범위

  • 이 사건 약정은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장소를 원고 학원에서 3km 이내 또는 같은 동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고들은 위 금지범위 외에서는 얼마든지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할 수 있었다.

③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 비록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상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은 이른바 ‘비율제 계약’을 통해 고정급여만 받는 다른 강사들에 비해 높은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④ 공익적 측면

  • 입시 학원에서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들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학원의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공익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그 외에도 부산경업금지변호사들은

✔ 피고들이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계약서의 분량과 형식, 내용과 기재 방식,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나 역할,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 학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가 청구한 위약금(평균 월 강사료의 6개월분) 전부를 인정하여 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여만 원 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부산경업금지변호사들은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약정위반, 업무상배임 등 근로자의 퇴사 후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변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근로자를 변호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기업법무서비스>를 진행하여 각종 계약서와 경업금지약정서 등의 법률적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민·형사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추가 상담은 유선이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