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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고소대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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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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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피고소인들을 알게되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자문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린 회원들의 수익률을 공개하며 '투자종목 당 30% 정도의 높은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회비 전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800만 원을 가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주식 종목의 매도·매수 시기,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으로 업체에게 약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사기임을 알게되었고 부산사기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부산사기죄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들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소할 당시 수사기관에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기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본인들로부터 주식 등 증권방송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증권방송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점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수익성이 높은 주식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 고소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정보 등을 준다거나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안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인데,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히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은 다수를 상대로 투자조언은 가능하되 1:1 투자자문은 불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주식 종목의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추천가 등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고, 부산사기죄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증명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넘어 투자자문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양벌규정에 따른 업체고소


부산사기죄변호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을 들어 피고소인들의 회사인 OO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 :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내이자, 전문이사 등에 대한 사기(가입비, 종목계약금), 자본시장법위반(무등록 투자자문업)

송치 :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양벌규정)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공모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며,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리한 본 사안은 부산사기죄변호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몇달 간 수사 끝에 결국 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영업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정보제공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 고소 및 피해금 회수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