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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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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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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께서는 친구 A씨(채무자)에게 약 3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그중 일부인 68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의 잔금인 2,320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360만원 씩을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들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의뢰인의 돈을 빌렸으나 현재 잔금인 2,320만 원을 갚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일주일만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A씨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해집니다.


3. 사건의 의의


빌려준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떠올리실텐데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확정한 판결문(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류와 증거자료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소송처럼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없어 절차 진행에 부담이 없습니다.

✅ 지급명령의 변호사 착수금은 소송과 비교할 때 1/3 가격으로 부담감이 적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류와 증거자료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실하여야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하여 2주 이내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되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대여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 그외 기타 사유 등으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이경우 결국 앞선 지급명령 절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